사단법인과 사원 관계에서는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을 때 이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 뿐(민법 제79조), 사원들에게 법인의 채무를 분담시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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